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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28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아파트 등 대상으로
등록날짜 [ 2015년02월10일 08시37분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서는 9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서초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홍보팀과 장애인 단체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아파트,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차량에 대하여 집중홍보한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서초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해당 표지를 운전석 전면에 상시 고정 부착해야 하며, 장애인이 탑승한 지정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노인이나 임산부가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 불가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시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집중홍보 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보장된 작은 약속을 깨는 이들에게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이번 집중 홍보기간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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