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4월1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빛원전 1호기, 액체방사성폐기물 무단 방류 드러나

권은희 의원,“한수원 민간감시단체에 상세히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등록날짜 [ 2015년02월11일 22시04분 ]

2014103118:42분부터 2123분까지 161분 동안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세탁배수 탱크에 있던 다량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방사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방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배수 탱크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방호복, 양말, 장갑, 두건 등을 세탁한 세탁수 29,071리터가 들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확인했다.

한빛원전은 세탁배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다음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세탁배수 방출밸브(HH-V030)를 열고, 액체유출물감시기(HB-RE082A)를 통과시켜 방사능 오염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안전법’(26)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동 법 24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영광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경위를 설명해야 하나 이마저도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원전 측은 2014123일에 이와 관련한 사고를 영광주민 등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황보고를 했다고 밝혔으나, 권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날 보고회에는 위원 가운데 1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액체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배출은 원전 운영을 1년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이를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안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인 징계조치를 내리고, 한수원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국방위 상정 (2015-02-12 14:43:23)
한전 ‘1처 1촌’으로 나주시 64개 마을과 자매결연 체결 (2015-02-11 00:43:18)
영광군, 음료식료품 제조기업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두루두...
나주시립국악단, '천년의 樂 나...
광주 남구 진월‧효덕R...
광주 남구청 공직사회, ‘영남 ...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순천시, 싱가포르 · 베트남 등...
현재접속자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