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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액체방사성폐기물 무단 방류 드러나

권은희 의원,“한수원 민간감시단체에 상세히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등록날짜 [ 2015년02월11일 22시04분 ]

2014년 10월 31일 18:42분부터 21시 23분까지 161분 동안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세탁배수 탱크에 있던 다량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방사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방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배수 탱크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방호복, 양말, 장갑, 두건 등을 세탁한 세탁수 29,071리터가 들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확인했다.

한빛원전은 세탁배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다음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세탁배수 방출밸브(HH-V030)를 열고, 액체유출물감시기(HB-RE082A)를 통과시켜 방사능 오염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제26조)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동 법 24조 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영광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경위를 설명해야 하나 이마저도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원전 측은 2014년 12월 3일에 이와 관련한 사고를 영광주민 등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황보고를 했다고 밝혔으나, 권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날 보고회에는 위원 가운데 1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액체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배출’은 원전 운영을 1년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이를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안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인 징계조치를 내리고, 한수원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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