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500만원을 추징했고 구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1항에 따라 직무정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상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인사권자가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이 기소된 날 그의 부인은 청계산 계곡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후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구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박용래 부구청장이 지난 15일부터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 권한대행은 1976년 대학재학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33년간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 총무과장, 시장비서실장 및 양천구 성동구 강동구 부구청장, 강동구청장 권한대행을 역임 한 바 있다.
그는 미국 피츠버그대학원에 유학하여 행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4년간 서울시 주재관으로 근무한 미국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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