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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국방위 상정

권은희 의원, 군 내 법치주의 원칙 확립과 장병 인권 및 기본권 보장 법적 토대 마련
등록날짜 [ 2015년02월12일 14시43분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발의한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된 「헌병령」「헌병무기사용령」을 대체해 헌병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

상정된 법률안은 군사상 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헌병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 ▲헌병 직무는 군사지역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 ▲헌병 무기 사용 범위 지정 및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실시 ▲헌병이 군사지역에서 교통·운항질서 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헌병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은희 의원은 “헌병의 직무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의적인 지휘권 남용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군에서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회복되어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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