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의 가격이 인상된 후 전자담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광고 금지는 물론 간판도 걸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문짝만한 간판을 대로변과 학교 인근에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영업하는 전자담배 판매는 청소년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자담배의 제대로 된 검증으로 그 위해성은 물론 판매루트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익명의 한 제보자는 “전자담배 불법판매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 내용들을 기사화를 할 수 있게 부탁한다" 며, 정말 심각할 정도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또, “보통 새벽1시부터 오전10시 전까지는 불법판매 광고를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시간을 틈타 전자담배 불법 판매업자들이 무분별한 광고를 올리고 미성년자 상대로 대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십대들, 성인들 할 것 없이 불법제조 일명 ‘자작액상’을 판매 하고 있고, 아주 전문가처럼 설명을 하고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문구도 올라와서 당황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인증받은 클린룸공장에서 제조한 것도 아니고 심각한데도, 일단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식 판매권사업자 업체도 미성년자 판매 및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니코틴 원액까지 포함해서 대놓고 광고하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루빨리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를 바랐다.
더욱이 'A'라는 앱을 설치하고 모니터하면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이며, 이 앱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판매하는 업자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받아 미성년자에서 하루 수십 건씩 택배거래 및 경기도 일산 등지에서 직거래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한다는 얘기도 판매자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소비자로 전화했더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도 어마어마할 듯하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영업 중인 전자담배 업소가 불법광고를 행하고 있어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국도 그러하지만, 경남 통영에도 여러 곳에서 전자담배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에 의하며,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업소는 가로와 세로의 돌출간판과 에어라이트라는 공기주입식 풍선을 이용해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담배소매업 관리관청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일반 담배처럼 단속하기에는 제도적, 법적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시정조치와 철거 등을 병행해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정문 바로 밑 전자담배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욕구를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위해시설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학교보건법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청소년 및 어린이 위해시설로 지정해 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담배자판기의 경우도 위해시설물로 지정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절대구역(정문으로부터 50m)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상대구역(학교경계선에서 200m)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게 함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자판기에 준해 관리가 돼야 한다.
전자담배란 니코틴 농축액과 각종 향이 함유된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장치로 일반 담배처럼 목 넘김과 연기를 느낄 수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있는 것과 니코틴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 니코틴이 없는 경우는 흡연욕구저하제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청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니코틴이 있는 경우는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로 일반담배처럼 소매인 신고후 판매하고 있다.
아무쪼록 정부의 담배값 인상이 국민보건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전자담배 간판’을 크게 붙여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담배보다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드러내 놓고 버젓이 광고하고 간판으로 마치 담배가 아닌 것처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립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관계당국의 빠른 조치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