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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교통신고제 운영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세요!!
등록날짜 [ 2015년02월24일 23시53분 ]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교통사고줄이기 종합 계획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신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도 위, 횡단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앞, 안전지대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차량.

위반에 해당되는 시간은 불법주정차의 경우 오전 7시~오후 8시이며, 공휴일과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평일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30분~오후 7시30분이다.

신고할 때는 위반 일자와 장소, 배경, 위반 차량 번호판 등을 담아 1차 위반 시점부터 5분이 경과된 후 2차 시점까지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는 블랙박스 등 일반 영상매체도 인정한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의 전자민원/민원신고/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란에 하고, 빠른서비스를 원하면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생활불편신고’ 앱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신고제와 연계해 주요 간선도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등 중점단속 구간 92곳과 야간 신도심 유흥가를 비롯한 먹자골목 일대 12곳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시·구 특별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교통문화 개선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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