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대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1,500여 가구로, 1가구 1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희망근로참여자,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자, 재산담보부 융자지원 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 가구 30만원으로,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6억정도로 국비 90%, 지방비 10%이다.
운영기간은 5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자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하고, 이후 매월 15일에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됨에 따라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고성군에서는 현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과 군 복지위원, 마을 이장 등을 활용 대상자 발굴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이 중단된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이나마 돌 볼수 있게 되었다며, 해당자를 최대한 발굴, 신청토록 안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055-670-2352) 또는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성/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