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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에 판매금지

주류소매업자, 담배소매업자, 자동기계장치 ․ 무인판매 장치 영업자등
등록날짜 [ 2015년03월24일 11시18분 ]

인천 서구는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25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안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술,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금지 표시 의무 준수와 술, 담배 판매 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판매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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