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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3천만원이상 공사 대상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등록날짜 [ 2015년04월01일 15시06분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서는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함으로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공사 시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시범사업으로 "세화 고등학교 주변 방음시설 설치 공사" 감독에 나선다. 노후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세화고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음시설 정비를 위한 공사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공사기간 동안 해당지역 주민참여감독자 3명이 공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올 한해 총 13여개 공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포함된 주민참여 감독자 3~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양재2동 주민센터 공사, 공원녹지 조성사업, 방음시설 및 빗물관리시설 공사, 하수관로 공사, 주차장 건립공사 등이며, 여기에는 총 282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올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활동을 통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공사 진행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라며, “주민 건의사항 뿐 아니라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사항까지 철저히 검토 반영하여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맑고 청렴한 서초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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