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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기능 강화해 충실성 기할 수 있어야
등록날짜 [ 2015년04월07일 15시52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은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헌법연구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향후 조직 확장의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장에 대해 그 직급을 정무직으로 조정하여 유사 기관장과의 직급 차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임내현 의원은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에 관해 연구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헌법연구와 헌법재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명단 : 임내현, 민홍철, 김성곤, 서영교, 박지원, 정호준, 이상민, 김동철, 강기정, 권은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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