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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 100㎡ 미만 모든 음식점 등 전면 금연시설에 대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정부합동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로, 특히 3월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된 100㎡ 미만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을 포함해 민원다발 발생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
단속반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음식업 ․ PC방협회, 경찰지원인력, 단속요원 등 총 50명 16개 조로(구별 3~4개조) 구성해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감시․계도 활동 및 금연 위반행위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한편, 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연차적 확대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00㎡ 미만 모든 음식점 등에 대해 3월까지는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했다.
시 관계자는 “금연 지도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키고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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