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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차장 야간개방 신청자 모집

주차장 공유하면‘최고 250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15년04월17일 08시34분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차장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2015년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시행한다.

 

주차장 개방사업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차공간이 여유 있는 아파트‧학교‧교회 등에서 5면 이상을 주차장으로 개방해 이웃과 공유할 수 있게 돕는 사업으로, 개방 신청자는 ▲주차장 신규 조성 ▲시설 개선 ▲방범시설(CCTV 등)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구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야간에 개방된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처 주민들이 매달 2~5만원의 주차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

특히 건물주와 구청, 주민 간 협약을 통해 구는 주차난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편 건물주에게는 1면당 매월 2만~5만원의 주차비 등 본업과 별개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주차장 사용자는 주차 고민을 덜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www.ddm.go.kr ▶희망동대문 ▶알림마당 ▶구정소식)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2127-4481)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현재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대문구의 경우 학교와 아파트는 물론 교회 등 종교시설도 주차장 개방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웃 간 갈등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동주민센터 14개소 ▲상가 및 아파트 106개소 ▲종교시설 281개소 ▲학교 49개소 등 총 34개 건물주가 이 사업에 참여해 총 378면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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