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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구,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

전화(☎2155-6918~21)로 담당자와 상담일정 사전 예약 방문
등록날짜 [ 2015년04월19일 10시35분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4.10~4.30)에 맞추어 23부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설명과 자문을 해준다.

 

서초구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자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시행하였고, 매년 4월(의견제출)과 이의신청(6월)기간 중에 각 1회씩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 지가상담제 시행 이전에는 지가 관련 민원이 연평균 570여 건이었으나 2009년 상담제 시행 이후 180여 건으로 줄었다.

상담제를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현장의 생생한 민원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

상담제 운영 장소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이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2155-6918~21)로 담당자와 상담일정을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시행하고 있으며 기간 내 언제나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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