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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유해야생동물 출현시 신속한 출동 및 포획·퇴치 등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삼척시는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 허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관내 거주 수렵인 중 20명을 선발해 권역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관할지역내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및 퇴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
특히 구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찰서에 영치되어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유 총기를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영치해제 후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포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ONE-STOP 민원처리를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마리당 고라니는 3만원, 멧돼지는 1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고라니 328마리, 멧돼지 51마리 등 총 379마리를 포획하고, 포획보상금으로 1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