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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

전세버스기사, 보험가입 어려워…‘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공청회 열어
등록날짜 [ 2015년05월18일 16시52분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기훈)와 국회의원 이미경의원,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임형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과 장재일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비스 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유인식 사무관,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권성훈 수석검사역, 우석주 화물자동차업체대표, 김동근 전세버스기사대표가 패널로 참석했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관계자 및 전세버스 기사 50여명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방청했다.

홍기훈 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서 불법지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기사들이 원활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는 전세버스 기사들의 보험가입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 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입기사들의 선진교통문화의 계기가 되었음 한다”고 말했다.


전세버스 기사가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택시 및 화물차의 경우처럼 전세버스에도 연합회에서 개인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둘째, 협동조합들이 모여 공제조합을 만드는 방안 셋째, 현 공제조합의 가입비(100만원~300만원)를 삭감해주는 방안 넷째, 손해보험회사에 일반물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네가지 모두 쉽지 않지만 80%가 넘는 불법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보험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입해소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1688-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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