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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등록날짜 [ 2015년05월23일 00시12분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매년 증가하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들어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야생생물관리협회 울진지회 회원 20명으로 구성되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포획대상 지역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울진군 전 지역을 설정하였고 제외지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민가, 축사, 도로변 등이며, 특히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총기사용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운영기간 중 야생생물 보호원을 편성하여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발견 시 울진군 산림녹지과(789-6822)로 신고해 빠른 포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212마리, 고라니 1,000마리 총 1,212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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