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가 지역 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오는 6월 8일까지 지역 청․장년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이 삼척 거주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일자리 보조금 대상기업은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고용인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하이며, 삼척에서 2년 이상 고용 유지 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공고 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된 사람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과 만 5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년층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고용 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해 관내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