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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새롭게 개편되는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보장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임대료(4인 가구 기준 19만원)를 지급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보수범위별 주택개량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에는 7월 20일 최초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로 힘들고 어려운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