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김양모)에서는 오는 12일까지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10개의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한다.
1.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가마미해수욕장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9.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한편,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석무)에서 한 관계자는 '일본 주자학의 비조로 한 일간에 비중이 있는 역사적인 이 지역의 인물에 대해 자료발굴 및 기념사업추진 등에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편집자 주>
아래는 알아 보기 쉽게 조례내용(안)을 첨부한다.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조선조 정유재란 시 일본군(오즈시)에 피랍되어 일본국 체류 중에 주자학을 전수하여 일본주자학의 원조로 추앙 받은 수은 강항 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o 포로생활 중에도 적(일본)국의 문물과 지리, 군사정세, 관제, 정책, 축성술 등의 기록을 조선조정(선조)에 상신하여 충의사상을 일깨운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 및 계승 발전 등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2조)
-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 선양과 충의 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및 시책 개발
나. 사업의 범위 (안 제3조)
- 충의사상과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연구 등
- 수은 강항선생을 배양한 내산서원의 정비
- 수은 강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
다. 사업지원(안 제4조)
-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
-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라. 지도감독 및 검사 (안 제5조)
-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 및 검사
-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기타 필요한조치 근거 마련
마. 준용 (안 제6조)
3.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지방 재정법」제 17조 및 제32조의2
-「지방 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4. 조례제정 시․군
가. 영암군청 : 왕인 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조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 구상(具常) 시인 기념사업 조례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의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 선양과 충의 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 지원 및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충의정신과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연구
2. 수은 강항선생을 배양한 내산서원의 정비
3. 수은 강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
4. 그 밖에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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