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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이달 2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해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15년06월09일 10시19분 ]

삼척시가 ‘삼척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심리, 정서 지원과 가족 내 아동·청소년의 양육비 지급을 비롯해 자녀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학용품비, 참고도서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삼척시는 현재 한부모 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삼척시 특수시책으로 중·고등학생에게 매월 3만원의 양육수당과 참고도서비, 교복비 등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016년부터는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초·중·고 자녀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들에게 양육수당을 비롯한 교복비, 참고도서비, 수학여행비 등을 시비로 지원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소득격차 없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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