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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8월까지 가입해야
등록날짜 [ 2015년06월14일 11시44분 ]

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 현장대응단은 14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150㎡ 미만인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기에 가입하도록 안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예방팀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100% 달성을 위해 대상처 담당자를 지정해 가입안내와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집중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

 

박승민 현장대응단 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미가입으로 인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기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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