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014년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기타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9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현행 시행령에 따른 기타지원금의 신청기간(2006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이 종료된 이후인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기간(1980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5월 27일까지)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되었던 사람의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기타지원금 대상자 추가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기타지원금 신청접수를 위하여 그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타지원금 신청기간이 2015년 9월 1일에서 2016년 2월 29일까지 6개월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내현 의원은 “작년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타지원금 신청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시작됐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법사위 타위법 심사 중 현안질의 등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게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왔는데 비로소 입법예고가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법 구금을 당했으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관련자분들께서 제대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발표된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게 되며,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인과 단체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 2015년 7월 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