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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지역공동체를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5년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를 마친 단체로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마을회 등으로 최소 5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출자해야 하며, 회원이 6명 이상인 경우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모든 회원이 출자를 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여부 등이다.
삼척시와 강원도의 심사를 거쳐 3개 예비 마을기업을 선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모방법은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현황과 회원명단, 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류를 갖추어 오는 7월 7일까지 삼척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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