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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하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군․지방해양수산청․해양경비안전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월 1일을 ‘어선 안전의 날’로 지정, 어선 안전조업 홍보전단 1만 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초단파 무선전화 583대, 자동소화시스템 521대, 구명조끼 2천 개를 보급한다.
또한 낚시꾼과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육지 인양을 위한 인양기 점검을 사전에 실시해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마다 늘어나는 항만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어항 11개소, 연안항 8개소, 연안여객선 터미널 3개소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전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4건의 어선 해난사고가 발생해 매년 1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59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해 사망사고 4명 중 3명(75%)은 선박 전복, 1명(25%)은 운항과실에 의한 것으로, 사고 대부분이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인재였다.
해수욕장은 8월 폐장기까지를 여름철 해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기간으로 설정, 사건․사고 없는 해수욕장 만들기에 나선다. 대상 시군은 해수욕장이 있는 12개 시군이다. 심신 미약자, 음주자 등의 입수 금지를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한다. 또 기상 악화 시 입수 금지 안내방송을 하고, 정확한 안전구역 표시로 이탈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선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여름철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항만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수욕장 등 바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만 8천 820척의 어선과 67개소의 해수욕장, 1천 114개의 어항 등 항만시설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