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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름철‘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공기관‘난방온도 28℃’의무이행, 민간부문‘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단속
등록날짜 [ 2015년06월29일 10시41분 ]


시흥시가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 및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이행 및 점검을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조명 절전, 개인용PC 등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차단 및 냉방온도(28℃) 의무이행 등 에너지절약 대책이 추진되며, 민간부문은 점포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이달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는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7월 6일부터는 냉방영업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관한다.

관내 전력소비가 많은 상권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에는 50만원부터 최대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방온도 26℃이상 준수를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


시 관계자는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여름철에는 시민들의 대기전력 차단 등 자율적인 절전 운동 동참 및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피크시간대 냉방기 사용 자제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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