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면세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거제시 사등면 소재 육상해수양식장 A수산 대표 최모씨(54세,거제)는 면세유 중간 유통업자, 유조차량 운전기사, 건설공사현장 유류공급자 등과 결탁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어업용 면세유류를 양식장 어업시설에 사용할 것이라 수협을 속이고 부정하게 공급받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면세유류(저유황 경유) 12만리터 상당을 빼돌려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이들은 육상 축양장을 경영하다 어류가 폐사하여 일부만 남자 면세유를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어류 수족관 수온을 높인다는 핑계로 중고 보일러와 유류탱크를 설치한 후 거제수협과 통영시 소재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을 번갈아가며 면세유를 공급받아 탱크로리 운반차량에 이용해 경기도 일원 비닐하우수 재배단지와 건설현장 등으로 빼돌렸다.
또한, 양식업자 최씨는 어업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자 어업경영자 대출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거제시장의 관인과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유가 상승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민생경제가 힘든 것에 편승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어업용 면세유류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이들 일당에 대하여 주범 2명(양식장 대표와 유통업자)을 구속 수사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가 관내 일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