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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애민(愛民) 6조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정약용은 《주례(周禮) 보식육정(保息六政)로 애민 6조 만들어
등록날짜 [ 2015년07월06일 21시43분 ]

애민(愛民)은 백성을 사랑함이다. 정약용은 《주례(周禮)》의 보식육정(保息六政)을 본떠서 애민 6조를 만들었다. 그것은 1.양로(養老 : 노인 봉양) 2.자유(慈幼: 어린이를 보살핌) 3.진궁(振窮 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독거노인을 구제함) 4.애상(哀喪:상을 당한 사람을 도움) 5.관질(寬疾 : 병자를 돌봄) 6.구재(救災: 재난을 구제함)이다.

그러면 애민 6조의 명구(名句)를  읽어보자.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사회복지를 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기회가 될 것이다.

o 제1조 양로(養老) 
양로(養老)의 예(禮)가 폐지된 후로 백성들이 효도에 뜻을 두지 않으니, 수령이 된 자는 다시 양로의 예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성호 이익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도하고 우애하지 않은 자는 있어도, 우애하고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의 제도에 우애는 향촌에 통하고 길거리에서도 통하며 군대에서도 통하니, 우애의 교화는 국가의 노인 공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o 제2조 자유(慈幼)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옛날 훌륭한 임금들의 큰 정사였다. 역대로 이를 행하여 법으로 삼아왔다.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보식(保息)정책 여섯 가지로 만민을 양육하였는데, 첫째는 어린이를 양육함(慈幼)이요, 둘째 양로(養老), 셋째 는 빈궁한 자를 구제함(진궁 賑窮)이다.”하였다. 

흉년이 든 해에는 자식 내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어주고 길러주어 백성의 부모노릇을 하여야 한다.

 
o 제3조 진궁(振窮) 
홀아비〔鱞〕ㆍ과부〔寡〕ㆍ고아〔孤〕ㆍ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獨〕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궁(窮)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진(振)이란 일으켜 주는 것이다.
 
수령은 사궁(四窮)을 선정하는 데 살펴야 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으니, 첫째 나이요, 둘째 친척이요, 셋째는 재산이다.

나이가 아직 60세 미만이어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이미 10세가 지나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돌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육친(六親 부모, 형제, 처자가 육친이다)은 없더라도 형편이 다소 넉넉하여 거두어 줄 수 있는 친척이 있을 때에는 돌 볼 필요가 없다.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도 돌보아 줄 필요가 없다.

o 제4조 애상(哀喪)  
상(喪)을 당한 사람에게 요역을 감해 주는 것이 옛날의 도(道)이다. 수령이 전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감해주는 것이 좋다.

너무나 가난해 죽어서도 염(斂)하지 못하고 개천이나 구렁텅이에 버려질  형편인 자에게는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지내도록 한다.
 《시경(詩經)》에, “길가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묻어 준다.”하였으니, 길가는 이도 그러한데 하물며 백성의 부모 된 수령임에랴.

o 제5조 관질(寬疾) 
불구자와 중환자에 대해서는 조세(租稅)와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 한다.

장님 · 곱사등이나 나환자 등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의탁할 곳을 마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o 제6조 구재(救災) 
  수재(水災)와 화재(火災)에 대해서는 나라에 휼전(恤典 : 구제법)이 있으니 휼전대로 정성껏 시행할 것이요, 휼전에 없는 것은 목민관이 스스로 헤아려서 구제해야 한다.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은혜를 베푸는 것 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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