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승남의원,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등록날짜 [ 2015년07월24일 14시57분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20일 세월호 특조위의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상위법령인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킨 현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소위원장이 아닌 사무처소속의 해당 실무자(정부파견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각 소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회)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세월호 시행령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활동을 조사받아야 할 대상인 공무원들이 오히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위원장이 지명한 각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할 경우, 세월호특조위 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세월호피해지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등, 국회 통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정배 의원,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해답” (2015-07-29 23:46:43)
천정배,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 표명 (2015-07-24 13:38:36)
전남광주특별시 광산-장성 소방...
순천시, 재경순천애향회 고향 ...
광주특별시 서구, 농인·청인 ...
전남광주특별시, ‘월출산 일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첫 ...
나주 영산강정원 가을 나들이 ...
영광군, ‘2026년 미래인재 과...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