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민원인 권리고지제 시행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만족도 향상 및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원인 권리고지제(민원미란다)를 시행한다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군 산하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권리를 고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은 민원인 권리고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 산하 민원실에 민원인 권리문을 게시하고 유기한 민원 등 구두로 고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민원미란다’ 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한 것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용의자의 권리 등을 미리 고지하는 것처럼 민원처리과정에서도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신명환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모든 민원인을 보다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친절거창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