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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소방활동 방해금지 개정안 본회의통과

향후 초고층건물 등에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등록날짜 [ 2015년07월26일 11시34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 했던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의 소방활동 방해금지를 위한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며 2013년 현재 초고층건축물은 81동,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223동, 다중이용업소는 18만5,000여 개소에 달해 해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화재/구조/구급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음주폭행 등으로 방해하여 처벌받는 현황이 2012년 93건에서 2013년 149건으로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도/점검 주체인 소방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단속할 실질적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근절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소방활동 방해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방해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면서 “이번에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발의했던 법안들의 본회의통과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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