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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건설공사 설계예고제’

- 건설공사 심의제도 대폭 개선…특혜와 공정성 시비 원천 차단
등록날짜 [ 2015년07월26일 11시55분 ]


광주광역시는 건설공사 담합과 특혜
․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설계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는 ‘건설공사 설계예고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그간 관급 건설공사를 둘러싸고 일부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불공정 평가로 일부 심의위원들이 사법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어 이번에 건설공사 심의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또 기술용역평가 심의위원 후보자 대상을 대폭 늘려 업체와 위원 간 사전 결탁을 차단하고, 평가에 참여한 특정 위원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건설기술 용역업체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평가 심의위원 후보자 대상을 광주지역 위원뿐만 아니라 전남·북 위원까지 확대해(203명→ 455명) 사전접촉 유혹을 차단하고, 위원수도 늘려(8명→ 10명)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할 방침이다.

또 소속별(대학 등) 위원을 최대 2명으로 제한하고, 평가항목 등급별 가중치도 하향 조정해(5%→ 3%) 특정 위원이 전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특정공법·자재를 기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나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 뒤 외부위원도 참여한 ‘공법․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끝으로 기술형 입찰공사(턴키등)의 설계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0명으로 구성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를 제한해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시민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건설공사심의와 입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능력과 기술을 중심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보다 늘어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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