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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교정공제회법> 본회의 통과

광주교도소 이전 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주인권평화공원 설립 등 부지 활용 계획에 청신호 켜져
등록날짜 [ 2015년07월26일 21시13분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광주북구을)은 민법상 법인으로 운영되던 교정협회를 특별법인 교정공제회로 운영하도록 하는 <교정공제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협회는 교정공무원들이 회원이며, 이들이 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회원들의 복지, 원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회원이 1만5천명, 기금은 870억원 규모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는 기금 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의 문제로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불합리를 해소하고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교정협회는 현재 회원수와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 이 법안이 통과되어 공제회로 전환되면 향후 10년 내 회원 3만여 명, 기금 1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임 의원은 “교정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인 교정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교정공무원들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교정공제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다른 직종의 공제회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원호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시급함에 여야의원들이 공감하여 제정법 의결과정에 필요한 상임위 공청회도 생략하고, 2014년 11월 11일 발의한지 8개월 만에 원안 가결되었다. 

덧붙여 임내현 의원은 “본 의원과 광주시는 광주교도소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으로 민주인권평화공원 설립을 위한 교도소 이전부지 무상양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이 부지에 솔로몬 로파크를 유치하는 등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용방안을 만들도록 법무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교정공제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법무부 교정직 간부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게 되어 교도소 부지활용 계획추진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솔로몬 로파크는 최초로 대전에 2008년 개설된 이후 2013년까지 100만명이 방문한 법체험 교육시설로 미취학 아동, 학생,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법교육 체험 테마공원으로 2016년 부산에 두 번째 솔로몬 로파크가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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