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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위헌이다.

양당 대표는 헌법마저 무시하는 정략적 야합을 중단하라.
등록날짜 [ 2015년08월12일 21시10분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주장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빅딜’이라는 미명 하에 권역별비례대표와의 거래를 제안했다. 이러한 두 정당 대표 간의 행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입법기관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헌법마저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당이 선거에서 누구를 후보로 공천하느냐의 문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오로지 정당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도 역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유효하지만 그 채택 여부는 각 정당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특정한 공천방식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하는 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와 그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설령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더라도 해당 법률은 곧바로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불과 9년 전 오픈프라미어리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오픈프라이머리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 31일, 김기춘 의원은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제도 보호를 규정한 헌법 8조에 어긋나고 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직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현 교육부장관 황우여 의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일이 있고, 해당 정당의 반대자들이 (해당정당에) 불리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헌법 해석에 관한 당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이 혼란스럽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정치개혁특위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태년 의원은 지난 8월 3일 토론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강제하면 100%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달 2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공식 석상에서 정당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본인 스스로 위헌이라 밝힌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표는 지금이라도 빅딜 협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자신의 헌법 해석을 바꾼 이유를 밝혀야 한다.

헌재가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지난해 10월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독일식 비례대표에 가까운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정개특위에 제안한 지는 6개월이 지났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요구한 시한은 내일이다. 그러나 국회를 지배하는 두 정당은 수개월 동안 선관위의 제안은 물론이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불과 얼마 전까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 두 당의 대표는 먼저 이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회와 두 정당의 무능과 나태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선 노력은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련 문재인 대표는 즉시 위헌적 거래를 중단하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정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을 전격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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