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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도입해야
등록날짜 [ 2015년08월12일 21시15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은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비쟁송적이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업무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분쟁 양상이 갈수록 첨예화·고도화·복잡화 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한정된 법관 인원과 역량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부동산경매 등 대부분의 강제집행 업무, 지급명령절차 등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새롭게 부여되는 이행권고결정절차 역시 분쟁성이 희박하고, 단순한 형식적 업무에 해당한다. 본 법안을 개정하여 비분쟁성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관들은 국민들의 분쟁성 사건에 집중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설득력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업무를 소송 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 등 단순 업무·부수적 일부 업무·공증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반직 법원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임내현 의원은 “단순한 공증성 업무 등에 투입되는 법관의 역량을 절약해, 일반 심리에 법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보좌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반의 통일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해서 단순한 통보절차를 담당하고, 법관은 분쟁성이 강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상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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