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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성수기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6월1일~8월31일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실시
등록날짜 [ 2009년06월01일 13시32분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피서철 해수욕장과 유원지,강,호수 등지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상레저환경을 제공하고자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전년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하여 올해는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수상레저활동 지역,시기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조난시를 대비한 휴대폰 방수팩 지급, 구명조끼 대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 중간점검제 실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봉사 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남해안 해수욕장 18개소와 자연발생 유원지 3개소, 군립공원 2개소등 총 23개소에 대하여 해수욕장 개장시부터(상족암, 당항포 유원지 연중 금지) 폐장시 까지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는 법규를 무시하고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수상레저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 조종 ▲미 신고 영업행위 ▲주취조종 등으로 전반적 레저활동에 대하여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해양경찰의 활동이 적었던 내수면 지역도 관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성수기 국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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