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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1심 각하

법적인 사항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 강구하겠다
등록날짜 [ 2015년08월21일 22시35분 ]


광주광역시가 제
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사)는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가 무효 등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측(맥쿼리)은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를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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