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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병역법 미준수 지적

4천3백여 사회복무요원 방치,‘대책없는 병무청’
등록날짜 [ 2015년09월14일 09시09분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의 날림 행정으로 최소한 43백여 사회복무요원이 정해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병무청이 예산절감을 위해 충북 보은에 건립 중인 사회복무교육원 개원일(16.3.7)과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무센터 6곳 종료일(15.11.23) 사이에 106일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  

병역법 33조와 67조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원 개원일과 센터 종료일 사이에 106일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올해 11월과 12월에 입소할 사회복무요원 43백여명은 3개월 내 소양교육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에 병무청은 궁여지책으로 사회복무교육원 개원 전 마감공사 기간인 2월에 시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400여명, 최대 31,200여명 까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나머지 인원의 병역법 미준수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법에 명시된 직무교육 실시에 대해서도 해당 관서에서 해야할 일로 규정하고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사회복지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담당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법원 등 중앙행정관서의 경우 OT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병역법을 준수해야 할 병무청이 나몰라라식 행정으로 사회복무교육원 건립 사업을 진행해, 최소한 43백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미교육으로 방치하려 한다올해 11월 마감되는 각 사회복무센터 기간을 연장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양교육을 제 기간에 마치고 배치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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