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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청 건축과(☎ 570-3471)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