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안내,기획 > 살림노하우,부동산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진군,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해제

총 272만㎡ 중 56만㎡ 대상 16곳 사유재산권, 토지이용 제한 해소
등록날짜 [ 2015년09월24일 19시04분 ]

오는 10월 전남 강진군 공원 결정 부지 내 장기미집행 부지 56만㎡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다.  

해제대상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4개소(54만㎡), 어린이공원 12개소(2만㎡) 이다. 이번에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지난 수십년 간 공원 부지로 묶여 건물 신축 등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사유지에 대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물론, 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일몰제 시행됨에 따라 도시․ 군계획시설 지정이 해 되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군관리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건축인허가 규제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주의 민원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데이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여수 율촌면 봉전 허가구역 지정 (2015-09-28 09:22:50)
나주 혁신산단, 2개기업 분양 체결 (2015-09-22 22:32:08)
영광군, 추석 맞이 병문안 문화...
광주특별시 서구, “즐기고 체...
전남광주특별시, 곡성 섬진강기...
광주국제판화교류전 10월1일 개...
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연휴 기...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