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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재건축 10년 단축

조례 개정에 따라 1일부터 40년→30년으로 줄어
등록날짜 [ 2015년10월02일 00시20분 ]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30년이 되면 재건축 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들어가 그동안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친 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이날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한,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40년이 돼야 재건축 할 수 있으며, 1994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이 돼야 재건축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이번 개정 조례에 반영해 공동주택의 층수 구분없이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20년을 유지하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토록 했다.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동주택 1001개 단지 37만1000여 가구가 있으며,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162개 단지 1만7000여 가구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건축된 공동주택을 조기 정비할 수 있게 돼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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