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2008년 1월 27일 시행)의 조기 정착과 유해성폐기물의 적정 보관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PCBs함유 관리대상기기인 폐변압기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폐변압기 및 폐절연유 등의 PCBs함유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와 관리대상기기 다량 보유사업장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보관시설 및 PCBs농도 분석기준에 따른 재활용, 보관 및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통해 배출업소의 자율적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등 폐변압기 등 PCBs함유 관리대상기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유해성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처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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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란?
폴리염화비페닐류의 약자이며, 화학적 안정성과 열에 잘 견디는 성질로 인해 변압기, 콘덴서 등 유입식 전력장비의 절연유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서 다이옥신, 퓨란, DDT 등이 이에 속한다.
인체가 PCBs에 노출되었을 경우, 각질 증식, 색소 침착 등의 피부증상과 눈의 침침함, 구강 점막 이상 등 주로 자극으로 인한 증상과 체내 흡수를 통한 전신 독성 증상으로 나타나며, PCBs는 급성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환경과 인체에 축적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독성이 더욱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PCBs 조기 근절(2015년까지)을 목표로 지난 2004년 10월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PCBs를 특별관리물질로 규정하여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2008년 1월 27일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PCBs 오염 변압기에 대한 인식표 부착 의무화, PCBs함유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PCBs 함유한 제품이나 폐기물은 함부로 방치하거나 버리게 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수거, 처리해야 하며, PCBs를 함유한 변압기, 콘덴서 등 유입식 전력장비를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는 장비의 파손 여부나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기간 보관량, 주의사항을 명시하여 출입구에 게시하며 PCBs함유 엽를 표시하는 인식표를 붙여 철저한 관리와 절연유 누출 시 오염된 토양 제거, 변압기 교체 등을 통해 추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CBs함유 폐기물인 변압기, 콘덴서 등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전 반드시 전문 분석기관에 PCBs 농도분석을 하여 절연유의 PCBs농도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