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서울중앙지법이 제출한 ‘박모씨의 대부업법 위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연이자 809%를 물린 미등록대부업자 박모씨가 연이어 2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2011.12.8.일 대부업관련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12.16.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다시 연이자 809%를 물리는 등의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4일후인 2013.12.19.일 체포돼 다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박모씨 범행당시 기준 연이자율 3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 또는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모씨는 2011.12.8.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부터 2013.12월까지 또다시 57회에 걸쳐 7억 9,910만원을 불법대부 해주었고, 최대 809%의 연이자를 받기도 했으며, 불법으로 대부업 광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한 번의 집행유예 이후 또다시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심판결을 확인해본 결과 실형은 전체 4,077건 중 138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불법대부업은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중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요망되나, 실제로는 불법대부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 당일부터 또다시 불법대부를 일삼았음에도 법원은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최근 3년간 불법대부업에 대한 실형이 3%에 불과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는 사실상 불법대부업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향후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