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수난구조법에 따라서 조난현장에서의 인명 수색구조, 자원봉사자 임무부여, 사상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수난구호활동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해야 한다.
수난구조법 제13조에 의하면,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제17조에 따르면,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며, 제20조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해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지휘 책임이 있었던 전 해경청장 등 3인에 대한 고발은 9월 22일 “민간잠수사 사망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유로 각하됐다.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나, 이번 고발의 경우에는 고발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자발적으로 세월호참사 현장에 와서 해경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활동을 했던 민간잠수사는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검찰에 의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법률상 지휘책임이 있는 해경에 대한 고발은 각하되고, 자발적으로 세월호 현장에 와서 목숨걸고 시신을 인양했던 민간잠수사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면서
“국가가 목숨걸고 수난구호활동을 했던 민간잠수사를 형사처벌 한다면, 향후 누가 국가적 위기와 재난시기에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일하겠냐”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발동해 민간잠수사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고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