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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편람 발간

교통유발부담금제도․교통수요관리 업무 한눈에
등록날짜 [ 2015년10월07일 12시03분 ]


광주광역시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와 교통 수요관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처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교통 수요관리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업무편람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기준, 지침을 제공하는 업무참고서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및 교통수요관리(교통량 감축) 제도 설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요령, 관련법규 등 해당 업무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혼선을 빚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질의 회신과 세외수입 체납처분 요령 등을 자세히 수록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바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이 3000㎡ 이하인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대로 ㎡당 350원을 부과하되 3000㎡를 초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3000㎡ 초과 3만㎡ 이하 시설물은 ㎡당 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당 200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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