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마산시 주변 국책사업으로 지급되는 어업피해손실보상금을 착복한 마산시 공무원 등 1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마산시 공무원 8명과 상용계약근로자 7명은 소형어선을 구입해 항포구에 정박해 놓고 허위 출입항실적,위판실적을 만들고, 면세유를 구입해 승용차량에 사용하는 등 조업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연안어업 어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착복하는 한편, 야간에 무허가 잠수기조업 등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A씨(57세,마산 창포)는 허위 조업실적을 만들어 마창대교 건설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금으로 770여만원과 거가대교 보상금 200여만원을 받았으며, 1,400만원 상당의 면세유 10,400리터를 차량 연료로 부정사용해 900여만원의 면세차액금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용계약근로자 B씨(57세)는 구입한 어선을 항포구에 그대로 대어놓고 출퇴근시 허위로 출입항신고를 해 출입항 실적을 만들고, 같은 마을 어민이 잡은 어획물을 수협위판장에 위판해 위판실적도 허위로 작성했다.
B씨는 마창대교,거가대교,마산항 개발사업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2,800여만원을 받고, 1억 5,400여만원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109,000리터를 부정사용해 면세차액 금 9,800여만원을 착복하는 등 총 1억 3,6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용계약근로자 C씨(47세,마산 덕동)는 연안복합어선을 소유하면서 잠수부를 고용해 야간에 타인의 양식장 해저에서 해삼과 감성돔 등을 잡아 판매하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2,000여만원의 위판실적을 올리고 동료 공무원 명의로 위판 실적을 만들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들과 상용계약 근로자들이 착복한 보상금은 총3억 1,000여만원에 이르며, 약 4억원 상당의 면세유 28만리터를 부정사용해 면세차액금 2억 6천여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15명중 보상금 착복 및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1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조업한 3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보상금과 어업용 면세유 면세차액 착복금 등이 많은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
김명돌 통영해경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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