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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최저임금 관련 성명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고 금액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15년10월24일 19시20분 ]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최종결정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마디로 시대역행이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화두로 등장한 해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들이 임금인상에 힘을 쏟고 있다. 턱 없이 낮은 현행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3년에 한 번씩 정하자는 것은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한 제안이다. 노동계가 3분의 1을 구성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인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한다. 먼저 최저임금의 결정주체를 국회로 바꿔야 한다. 국회는 첨예한 갈등이 대립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갈등을 풀어내는 현장이기도 하다. 국회는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에 가장 알맞은 공간이다. 최저임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매년 법률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맞게 목표치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전년 대비 몇% 인상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목적 달성에 부족함이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향해야 한다. 향후 5년간 10%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고, 금액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된다.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이 생활안정을 보장하면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도 사용자도 만족하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장기적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정이다.

2015. 10. 23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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