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개선
삼척시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 보조해 오던 운영비에 대해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방재정법 개정(신설)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거 행정업무 이원화 및 예산운영 방법을 변경하기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와 협의하였다.
주요 협의내용은 행정업무 이원화 추진방안으로 강원대는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대행 및 안전교육위탁 지정업무를 삼척시는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예산운영 방법으로 강원대는 위탁대행 및 안전교육위탁 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인건비)를 자체 충당하고 삼척시는 시설관리(계류장, 요트4척, 기타 위탁물품 등)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삼척시는 계속적으로 강원대 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와 협의를 실시하여 12월중 위탁재산 관리지원 협약 체결 및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