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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해양레일바이크시설 및 이사부사자공원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감면대상 정비, 장애인 차별 및 등록규제 대상조문, 이사부사자공원의 시설 임대 및 위탁 취소 관련 항목 중 객관성이 결여되어 관리 운영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레일바이크 승차기준 및 이용제한 문구 삭제(심신쇄약자, 정신질환자), 위탁 취소 규제조항 삭제(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용료 감면대상 정비(유료관광시설 이용자 할인 폐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임대 및 위탁의 취소 중 규제조항 삭제(관리운영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등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 해양관광시설관리소(☎ 570-4602)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