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수색 및 시신수습에 참여한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치료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약25명의 민간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선체수색 및 시신수습에 참여해 292구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나, 무리한 잠수 등으로 인해 그중 18명이 부상진단을 받았다.
부상진단을 받은 민간잠수사 18명 중 44%인 8명이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고, 61%인 11명이 트라우마, 부상 등으로 인해 잠수사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간잠수사들은 ‘안산온마음센터’를 방문하여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민간잠수사는 세월호특별법상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일상생활 상담뿐 만아니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되었다.
임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시신수습 등에 임했던 민간잠수사들이 극심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그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발의명단 : 임내현‧김광진‧김성곤‧김우남‧김현‧박남춘‧박민수‧오영식‧이개호‧이찬열‧이춘석‧장병완‧황주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