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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 고소장 제출

전라닷컴 대표, 강진군의회 부의장 상대로
등록날짜 [ 2009년06월04일 12시00분 ]

 

 

강진군은 전라닷컴 ㅇ 대표와 강진군의회 ㄱ 부의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은 대구면 용운 테마파크 관련 국가사적지인 요지(가마터) 매각, 군유지 헐값 매각 및 특혜 의혹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이며, 황주홍 강진군수가 직접 고소인으로 되어 있다.

 

황군수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와 정보통신망 그리고 군의회 발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유포하여 고소인과 군 공무원,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

 

또 피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요지(가마터) 제36호 및 제37호 매각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문화재 보호구역 도면, 지적공사의 현황 측량도면 등 모든 공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해당 가마터는 매각되지 않았고 군유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이번 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며 “‘전라닷컴’과 ㄱ 부의장에게 지난달 26일까지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사법적 판단에 맡기게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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